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과 소득·자산기준 총정리 | 정보한스푼
핵심 요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이며 소득기준은 매년 달라진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소득세 납부 실적 등 추가 요건이 있다. 공공분양은 소득기준 외에 부동산·자동차 자산기준도 함께 보지만 민영주택은 대체로 소득기준 위주로 심사한다. 특별공급은 1세대 1회 한정이므로 정확한 자격 요건과 최신 기준은 반드시 해당 회차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확인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일반공급과 별도로 마련된 청약 제도로, 각각 혼인기간과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여부라는 서로 다른 자격 기준을 둔다. 두 유형 모두 1세대 1회만 당첨될 수 있으며, 소득과 자산 기준은 공공분양인지 민영주택인지, 그리고 몇 년도 공고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회차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일반공급 물량과 별도로 배정되는 청약 제도다.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별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구조이며, 한 세대는 특별공급으로 평생 1회만 당첨될 수 있다. 이미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세대 내 청약 이력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예비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정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공고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은 기본 전제이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분 내용 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한부모 등 포함 여부는 공고 확인) 기본 요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기준 예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